방문과외나 방문레슨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**"이 일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"**입니다.
특히,
✔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해야 하는지
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
✔ 불법과 합법의 기준이 무엇인지
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방문과외 및 방문레슨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
개인과외 신고, 사업자등록, 세금 신고 등과 함께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.
1. 방문과외와 방문레슨이란?
✅ 방문과외란?
- 학생의 집으로 방문하여 1:1 과외를 진행하는 형태
- 주요 대상: 초·중·고등학생, 입시 준비생
✅ 방문레슨이란?
- 음악, 미술,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문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
- 주요 대상: 취미나 특기 교육을 원하는 일반인 및 학생
📌 방문과외와 방문레슨은 기본적으로 '교육 서비스'에 해당하므로,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2. 방문과외 및 방문레슨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3가지 방법
방문과외나 방문레슨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.
방법주요 특징세금 신고 여부사업자등록 필요 여부
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 | 학원법에 따라 교육청에 신고 | 세금 신고 필요 없음 | 사업자등록 필요 없음 |
사업자등록 후 운영 | 일반 자영업자로 신고 | 부가세, 소득세 신고 필요 | 사업자등록 필요 |
프리랜서 강사로 활동 | 학원, 플랫폼 등을 통해 활동 | 플랫폼에서 원천징수 가능 | 사업자등록 필요 없음 |
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3.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하는 방법
✅ 개인과외 교습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?
- 초·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(국어, 수학, 영어, 과학 등)을 가르치는 경우
- 음악, 미술, 체육 등의 예체능 방문레슨도 포함될 수 있음
📌 '개인과외 교습자'로 신고하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방문과외를 할 수 있습니다.
✅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절차 (2025년 최신 기준)
📍 1) 신고 대상:
- 1:1 또는 소규모로 과외를 하는 개인 강사
📍 2) 신고할 곳:
- 거주지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
📍 3) 제출 서류:
✔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서 (교육청 양식)
✔ 신분증 사본
✔ 최종 학력 증명서 (대학교 졸업증명서 등)
✔ 건강검진 결과서 (결핵 및 전염병 검사)
✔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
📍 4) 신고 후 절차:
- 교육청에서 검토 후 승인되면 개인과외 교습자로 합법적인 교육 활동 가능
- 사업자등록 없이도 소득세 신고만 하면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
📌 장점: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고, 세금 부담이 없음
📌 단점: 수업 내용과 방식이 일정 부분 규제될 수 있음
4. 방문레슨 사업자등록 방법 (자영업자 형태로 운영하기)
✅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
✔ 과외가 아닌 음악, 미술, 체육 등의 예체능 레슨을 진행하는 경우
✔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
✅ 사업자등록 절차 (2025년 최신 기준)
📍 1) 사업자등록 신청:
-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📍 2) 업종 선택:
- 업종 코드: '교육 서비스업'
- 음악, 미술, 체육 레슨의 경우 '예체능 교육 서비스업'
📍 3) 세금 신고:
✅ 부가가치세(VAT) 신고: 매년 2회 (간이과세자는 제외)
✅ 소득세 신고: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
📌 장점: 세금 신고를 하면 신용도가 올라가고, 향후 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
📌 단점: 세금 부담이 생기므로 매출 규모가 적을 경우 불리할 수 있음
5. 학원이나 교육 플랫폼을 통해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는 방법
✅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는 방법
✔ 개인이 직접 학생을 모집하지 않고, 학원 또는 플랫폼을 통해 학생을 모집할 수 있음
✔ "숨고", "크몽", "클래스101" 같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면 보다 쉽게 수강생을 모집 가능
✅ 세금 신고 방법
✔ 학원이나 플랫폼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, 소득세(3.3%)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
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소득세 신고만 하면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
📌 장점: 학생 모집이 쉽고, 세금 신고가 간편함
📌 단점: 플랫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
6. 방문과외 및 방문레슨을 운영할 때 유의할 점
✅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방지하자!
✔ 학생 및 학부모와 레슨비, 수업 일정, 환불 규정 등을 명확히 계약서로 작성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
✅ 세금 신고를 철저히 하자!
✔ 개인과외 교습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득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
✅ 성범죄 경력 조회 및 건강검진 필수!
✔ 방문과외를 할 경우, 성범죄 경력 조회와 건강검진 결과 제출이 필수적이므로 미리 준비해야 함
7. 결론: 방문과외, 방문레슨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?
✔ 학습 과목을 가르친다면? → 개인과외 교습자로 교육청에 신고
✔ 음악, 미술, 체육 등을 가르친다면? → 사업자등록 후 운영
✔ 플랫폼을 활용하고 싶다면? →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
✅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! 😊
💬 방문과외나 방문레슨을 운영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! 💡